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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채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건 뭘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채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건 뭘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1.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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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채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건 뭘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뭔가를 하려면 의지나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죠.
무섭고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못할때가 있거든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별거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가출한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싶거나 집을 나온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죠.
모두 그냥 이혼만 하고 싶고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일 뿐 사실상 남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별거한지는 10년째이고요.
서로 재혼을 하면서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혼인신고한지 열 달 만에 가출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 뒤로 연락도 안 되었고요.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냥 남남처럼 살아온 것이죠.

서류상에만 부부로 1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이고요.
다시 합친다는 건 있을 수 없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을 찾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혼을 빨리하려면 찾아가서 만나봐야 하는데요.
그래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아마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을 하자고 말할 의지나 용기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할 수 있는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물론 남편을 찾아가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찾아가서 이야기해볼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얼굴을 보니 않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싫다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은 채 몇 년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서 이혼을 해달라도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죠.
그래서 별거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이나 만날 수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못하게 된답니다.
이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하자고 말할 의지나 용기가 없다면 소장을 접수해야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남편이 받지 않으면 야간에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는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에 따라 남편의 부. 모. 형제 등 가족들에게도 송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연락이나 어디에 사는지 가사조사도 하고요.
이렇게 송달이나 확인까지 했는데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게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신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에게 바로 송달이 될 수도 있고,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출한 남편과 별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도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출이나 별거로 인한 이혼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본인이 하려는 의지나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할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보니 급하게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서로에게 사정이 생기거든요.
각자 다른 사람과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속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외에도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많은 것 같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갑자기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죠.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답니다.
별거한 지 몇 년이나 되기 때문에 소송기간 몇 달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채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용기만 있으면 된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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