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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나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네요.
내 생각보다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정말로 억울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카톡 등을 주고받았는데 부정행위라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상대방의 배우자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하고는 통신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지만 현실을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기혼자라고 해도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흔한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난스럽게 보낸 카톡이나 문자도 부정행위로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 카톡 등으로 소송까지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일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흔히 말하는 상간녀 입장입니다.
남자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았죠.
남자 동료가 카톡을 보냈고, 그것을 아내가 보고 오해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고요.
남자 동료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 여자 편을 든다고 더 악화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남자 동료가 아내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더더욱 오해를 한 거랍니다.
남편이 집 나가서 둘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남편하고 같이 잇는지 확인을 하고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결국 집을 나온 남자 때문에 오해만 더 크게 생기고 점점 심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남편이 집 나온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았고 무조건 인정을 하라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인정할 게 없거든요.
그러자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소송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잠잠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죠.
소장이 직장으로 왔답니다.
한번 당해보라는 듯이 소장에 주소를 직장으로 쓴 것이죠.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었답니다.
정말로 소송을 하지는 몰랐거든요.
설마설마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다가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도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고요.
소장에 써져있는 내용도 좋을 리 없죠.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느니... 부정행위가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났다고까지 써져있답니다.
이러니 소장을 받은 것도 놀랍고 내용도 황당하답니다.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소장을 받으면 정말 답답하게 된답니다.
더구나 소장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 소장을 받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하거든요.
한번 부정행위로 오해를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둘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실은 통하지 않게 되죠.
하여튼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혼자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니 원고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이 전부입니다.
피고는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고요.
카톡은 남편이 장난스럽게 애정표현을 한 부분도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답장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것이 오해의 발단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자가 보낸 일방적인 내용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둘이 바람피운 부정행위라고 오해를 하고 소송까지 했을 수도 있죠.
더구나 남편이 집까지 나가버렸으니까요.
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는 확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조목 조목 반박을 할 필요가 있죠.
카톡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요.
대게의 경우 부정행위는 쌍방이 주고받은 대화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은 혼자 좋아서 보냈으니까요.
그런데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정말 억울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담이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소장을 받으면 좋을 리 없습니다.
억울하던 아니던 힘들게 되니까요.
억울하더라도 판결을 받을때까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맞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부남 유부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헤어지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기 못한 것 같네요.
감정은 무 자르듯이 바로 정리할 수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은 결과가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부정행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소장에 첨부되 증거는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이 전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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