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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에게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에게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키울 생각이 없는지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선심 쓰듯 양육비를 준다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이런 조건이라면 합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결혼하고 열심히 모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자기 돈이라도 합니다.
계약자가 자기 거라서 그런다고 하네요.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돈을 안 벌았다고 하고요.
그러니 이혼을 할 거면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남편이 너무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라서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무슨 말이라도 하면 말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해서 힘들게 했답니다.
이러니 아내가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너같이 답답한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이 말은 듣는 아내는 황당하기만 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내가 해야 하거든요.
도저히 참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것이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쳐서 친정으로 온 적도 있고요.
그러나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뒤부터 계속 아내를 괴롭히고 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아내 마음대로 해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돈은 남편 카드로 쓰다 보니 뭐하나 살 때마다 전화가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묻고 따지고 왜 그런 걸 샀냐고 화를 내고요.
심지어 아이가 필요한 물건을 사도 화를 냈다고 하네요.
이러니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죠.
아내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적금 통장은 모두 남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몸만 나가라고 한답니다.
이제 아내는 서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몸만 나올 수는 없답니다.
웬만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죠.
남편은 돈을 쉽게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니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처럼 살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단둘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죠.
재산도 나누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는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니 돈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소장을 받으면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로는 녹음파일 그리고 사진 남편이 보낸 카톡 문자 등이 있네요.
아내가 조금씩 준비해놓은 것들이죠.
지금까지 여러 번 상담을 했거든요.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남편이 협박을 할 때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갑자기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틈틈이 모아놓았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이혼을 하면 다시 출근을 할 생각이고요.
아이하고 잘 살아볼 생각이랍니다.
어떻게 살아도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최후에 수단인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돈에 대해서는 양보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해야겠죠.
전세보증금 통장 퇴직금 적금 등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특히 아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이렇듯 모두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몸만 나올 수는 절대로 없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아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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