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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6.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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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할까요?


이혼을 할때 어느 법원에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입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말하죠.




협의이혼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를 따로 두고 있다면,

부부의 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까운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재지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아무 법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신청과 달리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부가 있는 가정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신청과는 다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혼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함께 있다가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함께 있다가 두 사람 모두 다른곳으로 옮겨갔다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운 가사소송법 관할이죠.






예를 들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에 있고,

상대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고,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비슷한 일이 생기죠.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이혼 소송도 어렵게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겠죠.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 소장을 접수할 가정법원을 확인 해야 하죠.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데...

어느 가정법원에서 해야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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