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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임신을 못하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별거를 하게 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살게 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은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촌 오빠가 부탁한 적은 있지만 실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답니다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이라 기악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분도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만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은 전처가 이상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박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전처도 인정을 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아이는 전처가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가 아..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겨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였지 양육은 친모가..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실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하게 없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호적을 확인하면서 살지는 않는답니다 서류가 필요하여 발급받아볼 기회가 없으면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의 자식이 몰래 올라와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가 있네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누나가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딸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자식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부가 출생신고를 했더랍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니 당시 남편하고 혼인 중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