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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물분할소송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소유자들이 합의가 안되어 매매 등을 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경매신청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유물분할 소송 상담중에는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에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혼자 마음대로 못하거든요매매하고 싶어도 못하고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하고요공동소유자들이 합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소유자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점유하는 사람이 혼자 ..

공동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소유자들간의 매매 등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팝의가 안되면 판결로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대금에서 분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동상속등기 재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속등기는 했으나 재산권 행사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도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상속재산을 팔고 싶어도 못 팔거든요 소유권은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한 후 공동 소유 부동산 재사분할을 못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혼자 살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과 이혼만 한 후 재산분할을 하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처분을 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안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점유를 하면서 매매에 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강제로 재산을 나누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 언제 분할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소송..

오랫동안 별거중인 부부에게 공동소유 재산이 있으나 이혼을 못해서 나누지 못할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면 남남처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산을 점유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혼을 해줄 수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이 공동소유라고 해도 나누지도 못하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안 하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혼이 되는 건 아니죠 이혼청..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상속등기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나 재산 처분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동산에 공동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을 받거나 공동으로 매수를 했을 때이죠 그러다 보니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한 사람이 매매 등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혼자 처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려고 해도 안될 때가 있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목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공유..

부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서 배우자 혼자 살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된 판결 부동산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혼자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하고요 공동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혼자 매매 등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지분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죠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해서 낙찰금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유가 있는 쪽에서 지분을 넘겨받고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공동소유인 경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부동산을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거나 공동으로 상속을 받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