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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제이혼상담 (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도망간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외국인 아내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입국을 한 후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께 산 기간이 아주 짧으면 몇 주일 때도 있고 몇 달일 때도 있고요 조금 길면 몇 년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전화를 하지만 통화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경찰관하고 통화가 되어도 아내가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찾을 방법이..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피해를 보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은 했지만 아내 없이 살게 된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혼인도 못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이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지는 10년 전이랍니다 그때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

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하여 재판으로 이혼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후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고 바로 가출 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마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할 것처럼요 입국한지 일주일 만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다가 가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출하기 전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가 ..

국제 이혼소송 판결 이혼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만에 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어져 혼자 살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아내가 있어서 유부남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혼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합의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된답니다 아내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없으면 급하지 않게 되고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

국제 이혼 소송 판결 - 국제결혼 외국인 신랑(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져 국제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국제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으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돈을 목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도 점점 안되다가 나중에는 안되거든요 결혼비자 발급 못하거나 입국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

국제 이혼 소송 -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몇 년째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한국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출국을 한 후 입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외국인 신부(아내)를 입국 시키려고 한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보내고요 그렇지만 무슨 사정인지 쉽지 않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떻..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상담 - 예비로 이혼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신부(아내)를 초청하였으나 입국을 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할 때도 있고요 고의로 안 하는 경우고 있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입국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가 요구하는 돈도 보내주고요 그렇지만 뭔가 잘못되었거나 입국할 의사가 없을 때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살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서류상에는 아내가 있지만 혼자 살게 ..

외국인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몇년째 연락두절이 되어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누군가와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생기면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할 수도 있고 뭔가에 홀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라져 버리거나 연락이 안 되기도 아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부부가 되고 남남처럼 살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사람이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라도 되어야 이혼을 해달고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람이 없으니 이혼을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