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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국제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국제결혼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국제결혼을 추진했던 사람에게 서류를 주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직접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을 때는 모르고 살게 됩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

국제이혼 소송 서류 절차 방법 상담 -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때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한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한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외국인 여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하거나 도망을 가버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결혼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려면 빨리해야 합니..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피해를 보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은 했지만 아내 없이 살게 된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혼인도 못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이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지는 10년 전이랍니다 그때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

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하여 재판으로 이혼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후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고 바로 가출 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마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할 것처럼요 입국한지 일주일 만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다가 가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출하기 전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가 ..

국제 이혼소송 판결 이혼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만에 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어져 혼자 살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아내가 있어서 유부남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혼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합의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된답니다 아내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없으면 급하지 않게 되고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

국제 이혼 소송 -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몇 년째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한국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출국을 한 후 입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외국인 신부(아내)를 입국 시키려고 한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보내고요 그렇지만 무슨 사정인지 쉽지 않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떻..

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외국인 아내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 있던 중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관광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했다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국을 안 하면 불법체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출국한 외국인 아내가 다시 입국하지 않을 때..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오래전에 국제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서류를 주고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함께 산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약 10년 전에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답니다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