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소송
- 양육권
- 위자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 친권
- 양육비
- 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
- 재산분할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정폭력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목록수검명령 신청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인지 청구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급한 게 아니라면 살다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고 다를 건 없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기도 한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이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살게 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은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촌 오빠가 부탁한 적은 있지만 실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답니다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이라 기악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분도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했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았으나 친부가 유부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 아빠가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더랍니다 그때야 친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친부가 혼외자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와이프에게 탄로가 날까 봐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그러나 말로만 이혼을 한다고 할 뿐 하지 못하죠 이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아내와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화..
모친의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요구하여 친자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으나 정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 때문에 친자식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