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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 출생신고 (1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송달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확정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취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분들이 많고요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요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경우이고요그랬을 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고요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된 분들이죠 그런데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출생신고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그래야만 친모와 친부의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한 후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소송을 했다가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전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안타깝..

인지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부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 중일 때 만나기도 하고 그냥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가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이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먼저 하게 되는 ..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친모만 미혼모로 신고를 해도 되고 친부와 함께 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인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으로 자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때 친부도 할 수 있는데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다만, 아이가 출생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아이가 ..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협의이혼 후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무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845] 결혼 후 성격차이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된 부부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함께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을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는 경우랍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과 살다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죠 그런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