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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 출생신고 상담 (4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랍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를 하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혼을 한 뒤에 곧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였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못..

외국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후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따로 있어서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인 파탄이 와서 혼자 귀국을 한 엄마가 있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외국인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