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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 출생신고 상담 (4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할 ..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무적자로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나 어린이집 등에도 보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 방법은 사정에 다르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태어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이혼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한 아내도 어렵게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몇 년 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사정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이 친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정말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엄마도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 때..

남편과 별거 중에 출산 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남편과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 중에는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출생신고인 것 같네요 그냥 신고를 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부터..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친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무조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

이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나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은 했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은 했지만 사정상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