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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 합의서 (5)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쓰고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 후 이혼소송 준비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어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던 중에 상대방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하고요 마치 괴롭히려는 것처럼요 이럴 때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결..

간통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포기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고요 돈도 안 들고 숙려 기간도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한 달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때는 소송 기간은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리 짧아도 몇 달 길면 1년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협의이혼 상담을 한 분은 아내랍니다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자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의 친권 ..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공증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답니다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확인을 받거든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한 후 숙려 기간이 끝나고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외에 금전적인 합의를 따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합의해야 하니..
이혼 합의서까지 쓴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심지어 합의서까지 쓰고도 안 해주거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