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위자료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이혼무료상담
- 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재산분할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가정폭력
- 무료상담
- 이혼
- 남편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목록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 (10)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의..

부정행위로 만나 재혼을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후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허가 청구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남자를 부정행위로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더니 동거를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고요 한마디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여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남자하고 ..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안하고 있는 친모가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너무 무책임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답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남편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난폭했을 때는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랍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를 하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혼을 한 뒤에 곧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였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못..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외 다른 사정이 생기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동거 중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든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지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 후에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300일이 지나서 태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과 살다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죠 그런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