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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생확인신청 상담 (9)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떼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 아니게 되고요 그중에 친모는 맞는데 친부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그냥 살아도 되지만 바꾸는 것이 맞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 후 친부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없으면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말소가 되거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모든 서류가 말소되어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었을 때 친모가 있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을 받다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있는데 호적에 다른 사람으로 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출생확인신청 상담 -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자녀를 판결로 없애고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가 태어난 후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안하고 미혼부로도 출생신고를 안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인이나 친척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형제나 자매에게 부탁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나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부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거든요 또 사정이 생기면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친모가 없으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면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그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 인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미리 연락을 받고 검사를 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부모는 다른 사름으로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둘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없앨 수가 없..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로 말소(폐쇄)가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나 당해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