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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1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된답니다 며칠 후에 출생신고를 했던 곳에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취소되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안되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친모..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된 친모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임신하고 8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보다 빠를 때는 아주 드물지만 7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임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남자의 자식일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걸리지만 정말 빠르면 한 달이고 아주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에 대한 상담이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태어난 아이 때문이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 예정일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요 출산을 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출산 후에 바로 법원에 친생부..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가 있고요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에 한국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고요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한국인 남자하고 혼인을 하고요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죠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안하고 있는 친모가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너무 무책임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답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남편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난폭했을 때는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