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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는 이혼을 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친부가 따로 있어도 법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전남편의 자식의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런 사정..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지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 후에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300일이 지나서 태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과 살다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죠 그런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
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남편과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 심판 청구 및 인지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별거중이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기면 남편과 별거를 하기도 하죠. 별거가 길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 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출산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죠. 남편과 혼인 중에 아이를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