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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청구 (19)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임신을 하면 빨리 이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는 바로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 예정일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요 출산을 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출산 후에 바로 법원에 친생부..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신고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 기간 중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하였으나 소취하 후 다시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소송을 했다가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전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안타깝..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안하고 있는 친모가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너무 무책임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답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남편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난폭했을 때는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지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 후에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300일이 지나서 태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협의이혼 후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무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845] 결혼 후 성격차이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된 부부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함께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을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는 경우랍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