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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 소송 상담 (5)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자녀를 미혼부로 출생신고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가 없어서 친모와 자식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가 많지만 사정이 있으면 미혼부로 신고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녀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고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생기면 호적정정을 해주게 되는 것 같네요 자식이 알게 되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출생신고를 한 부 입장에서도 항상 신경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모를 올려주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아내와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화..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이 부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 부모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