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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10)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의 제적등본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자식이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확인해 볼 일이 거의 없어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호적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친부가 혼외 자식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의 모가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살아생전에 알면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 확인 신청 및 성과 본의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여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폐쇄가 안되어서 초본이나 등본은 정상으로 발급이 되고요 한마디로 호적만 말소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을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할 수박에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게 된 분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처럼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이었던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당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였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호적을 만들거나 출생 사실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부만 아닐 때도 있고 모만 아닐 때도 있고요 모두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호적은 바로잡게 된답니다 본인이 할 때도 있고 호적에 있는 부모가 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바뀌면서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호적이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출생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바로 호적에 모를 정정할 수 없거든요 호적에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해도 친모의 남편이 있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딸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호적을 확인하면서 살지는 않는답니다 서류가 필요하여 발급받아볼 기회가 없으면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의 자식이 몰래 올라와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가 있네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누나가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딸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자식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부가 출생신고를 했더랍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니 당시 남편하고 혼인 중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