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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10)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호적에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니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소송을 하려면 친부모님이나 친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검사를 할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

친모가 갑자기 돌아갔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망인 대신 검사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호적정정 신고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전에 친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답니다그렇게 되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요그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고쳐야 하고요그래야 호적에 친모와 자식으로 되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되고요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동거하던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친부가 출생신고할때 아이 모를 지인의 자식으로 했으나 지인이 호적을 정리해달라고 할때 친모 자식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그때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남편 모르게 하려면 다른 사람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탁해서 하게 되거든요그러면 남편이 모르게 되고 아이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러나 아이의 호적이 잘못된 채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답니다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고쳐하거든요아이 호적에 친모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부나 모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부나 모하고 살고 있고요 호적에만 있는 부나 모로 되어 있는 분하고는 살지 않고요 서로 얼굴 한번 보적이 없을 수도 있고..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 -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고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잡으려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호적에 있는 사람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모나 친자식을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어 없애려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시 재혼을 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혼한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이나 협조하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나니까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하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다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