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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친모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소송 상담중에는 잘못된 호적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거의 대부분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그중에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요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친모도 말을 안 해주면 이..

호적에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친모하고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부나 모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부나 모하고 살고 있고요 호적에만 있는 부나 모로 되어 있는 분하고는 살지 않고요 서로 얼굴 한번 보적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바로잡게 된답니다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도 생길 수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 모는 없이 공란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 때는 호적이 잘못된 채로 그냥 살게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