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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8)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호적(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재산 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이럴 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려면 없애야 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없애야 하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친자식들이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

부모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미루다 보면 일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정리를 하려고 하니 쉽지 않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속등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신지 오래되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살게 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은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촌 오빠가 부탁한 적은 있지만 실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답니다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이라 기악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분도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 청구 소송 - 전처가 이혼 후 남의 자식을 몰래 출생신고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처와 이혼한 후에 내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처가 이혼을 한 후 남의 자식을 출산하자 모르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너..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협조 요청서를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호적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겨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사망하신 모친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긴 자식이 있습니다. 모친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다른 자..
모친의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요구하여 친자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으나 정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 때문에 친자식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