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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1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호적(가족관계관계등록부)을 바꾸는 소송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하고는 함께 산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아니라 친어머니하고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인 것 같네요 다른 사정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정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해버리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및 출산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겨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였지 양육은 친모가..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 판결 그리고 출생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바뀌면서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호적이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출생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바로 호적에 모를 정정할 수 없거든요 호적에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해도 친모의 남편이 있었..

가족관계등록부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는데 호적상 모는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죠 친부는 이미 사망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나오고요 현재 친모는 생존해 계시고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모가 사라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따로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모가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호적상 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호적에 있는 남의 딸이나 모를 없애기 위해서랍니다. 이번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친부를 만나서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부탁을 했고 친부가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딸의 호적 상 모는 친모가 아니라 친부의 본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