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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폭언하고 폭행이 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평소에 폭언하고 폭행이 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1. 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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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폭언하고 폭행이 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한 후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같네요.

그러나 변한 게 없다면 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상처만 받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면 취하를 할 수도 있답니다.

소송까지 할 때는 독하게 마음먹고 했지만 약해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믿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도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변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사람의 성격 등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이고 벌써 두 번째라고 하네요.

협의이혼 신청 취소까지 합하면 세 번째이고요.

모두 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생각하여 모두 취하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다시 원래대로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이랍니다.

아이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신고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힘들어서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속아서 두 번이나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었지만 이번에는 아니랍니다.

더 이상 믿음도 안 가고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무릎 끊고 빌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나 기대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변한 게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 후회만 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했을 때 끝까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더 고생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취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두 번이나 속았으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하게 더 독하게 마음먹고 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나 증거는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이고 병원 치료 기록지하고 신고한 내역 등도 모두 있거든요.

그동안 모아 놓아 증거가 정말 많네요.

심지어 남편이 쓴 각서도 있고요.

상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하겠죠.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 있지만 남편이 나누자고 하면 나누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 우선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된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네요.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았다면 그동안 고생을 덜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혼만큼은 안 해보려고 취하를 해주었다가 더 고생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하를 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예전처럼 각서를 쓰면서까지 취하를 해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먼저 조정 기일이 지정이 되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나는데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판결까지 갈 생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요.

계속 잘못했다고 빌면서 취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니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취하를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려도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생각이라고 하네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아빠하고 따로 살면 안 되냐고까지 할 지경이랍니다.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이 상처가 깊은 것 같네요.

아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기회를 줄만큼 주었고요.

변하지 않을 남편하고 계속 살 수도 없고요.

이제는 변한다고 해도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싫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어렵게 이혼소송까지 했다가 취하를 해주는 경우죠.

그런데 변한 게 없어서 다시 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처만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취하해준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취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 다시 속고 싶지도 않고 믿음이나 기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안타깝기만 하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이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믿어보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고생을 할 필요 없이 뭔가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번에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취하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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