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주말부부인 남편이 남남처럼 살면서 집을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정이 떨어진 아내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주말부부인 남편이 남남처럼 살면서 집을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정이 떨어진 아내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1. 4. 13:37
320x100

주말부부인 남편이 남남처럼 살면서 집을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정이 떨어진 아내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너무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살다 보면 서로에게 정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집에도 잘 안 오고요.

그래서인지 남남처럼 사느니 이혼을 하고 서로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도 안 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집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을 한 뒤에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네요.

남편과 주말부부로 산지는 5년이 넘고요.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랍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집에 오던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나중에 몇 달에 한 번 오다가 1년에 한번 오더니 이제는 안 온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자가 생겼다는 생각도 했고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매월 주다가 뜸하게 주더니 지금은 안 준다고 하네요.

아내가 돈을 벌고 있어서 그런지 그 돈으로 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다가 안 주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가정에 관심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집에도 안 오고 생활비도 안 주기 때문이겠죠.

남편에게 더 이상 관심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은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집에도 오고 생활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더니 폭언을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점점 나빠지면서 완전히 정이 떨어졌답니다.

남편이 집에 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안한 마음에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과 관계 회복은 안될 것 같네요.

아내도 참을 만큼 참았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답니다.

이제는 남편이 집에 온다 해도 싫고 집에 온다면 집을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만큼 정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만 하면 된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면 된다고 하네요.

재산분할을 해서 그 돈으로 살집을 구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아내도 돈을 벌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남편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있네요.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요.

여기에는 폭언과 협박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남편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안 준 것도 나오고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이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가압류 신청에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하시죠.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고요.

이때는 담보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수수료를 주고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해당 등기소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하려면 무조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겠죠.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 회사로 송달시키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이러한 소송 과정을 걸쳐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된답니다.

그 외에 서로의 통장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필요한 사람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켜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만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재산분할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스스로 자기 재산을 밝히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서로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죠.


이렇듯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 조정으로 좋게 하면 좋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모두 확인하여 파악된 재산을 나누어야겠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아내는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거든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위자료까지는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소송까지 하게 되었으니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랍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당연하겠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할 일이 많네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의 재산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 해당기관에 모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주말부부로 살고 있는 부부의 혼인 파탄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는 부정행위나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에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부부도 있지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혼인 파탄이 왔답니다.

남편도 함께 살 마음이 없는지 집에도 안 오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는 것이겠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해서 헤어지려는 것이랍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좀 더 빨리 끝나겠지만 판결까지는 더 걸리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을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