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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폭언 폭력으로 이혼소송 본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폭언 폭력으로 이혼소송
결혼하고 살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드물죠.
다만, 싸우더라도 바로 화해가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화해도 안되고 반복적으로 싸우게 되면 그 부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답니다.
싸우고 살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일방적으로요.
혹시 폭력이나 폭언은 남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아내들의 폭력이나 폭언도 많으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정폭력입니다.
항상 폭력과 폭언은 함께 하네요.
배우자가 폭력 폭언을 한다고 해도 처음 한 번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상습이 되면 용서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이혼을 하는 것 아니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 살아야 하니까요.
되풀이되는 폭력 등은 쉽게 고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강도도 심해지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폭력이나 폭언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네요.
미안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각서를 많이 받아둡니다.
그래봐야 그때뿐이죠.
각서를 쓴들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몇 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도 안되어서 처음 폭력이 있었고,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때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용서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죠.
사실 믿음보다는 바람이었죠.
아이를 낳은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3개월 만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운다고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요.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지고 폭언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 남편이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래도 폭력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또다시 폭력을 하면 다시는 용서를 안 해줄 거라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폭언을 하니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또 폭력을 하면 어떻게 해아 하나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남편이 폭언을 해도 참고 살아야 했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폭언은 점점 심해집니다.
폭언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폭언을 하면서 머리를 밀치듯이 때립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산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폭언도 많이 하고 폭력도 있었지만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일이 터졌죠.
술을 먹고 퇴근한 남편이 폭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요.
아이는 놀라 서울고... 아이가 운다고 폭언을 하고 밀치고요.
아이가 다칠까 봐 아이를 품고 있는데 밀어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남편은 경찰서로 가 서 조사를 받았고, 아이하고 병원에 가서 부러진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깁스 한 팔로 아이를 볼 수 없어서 친정으로 오게 되었죠.
경찰관이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했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과 한마디로 없고 연락도 없는 남편이니까요.
친정 오빠가 전화를 하자 처음에는 받지도 않더니 문자를 보내자 전화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친정부모님을 비롯하여 식구들이 날 리 집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빨리 이혼을 하라고요.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게 되었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자니 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친정 오빠가 나섭니다.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답니다. 무조건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요.
친정 오빠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친정으로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전화를 하면 잘 받지도 않다 거 찌다 받으면 폭언만 하고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았다고 협박만 했죠.
더 이상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의 폭력 폭언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분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있어서 진단서가 발급이 되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발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이 남편이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정폭력 그리고 폭언!
당하는 상대방은 힘들게 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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