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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을 한 후 남의 자식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을 한 후 남의 자식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

실장 변동현 2017. 11.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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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을 한 후 남의 자식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오늘은 결혼하기전 아이가 있던 남자와 결혼을 한 후 남편의 부탁으로 본인이 낳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한 아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이야기 입니다.
한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남자의 아이까지 자식으로 받아드리게 되었죠.
그 남자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핏덩이 아이를 맡긴 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헤어지려고 한적도 있죠.
그러나 그 남자의 설득과 결혼하면 평생 고마워 하며 잘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까지도 자식으로 받아드리게 된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할까요?
결혼과 동시에 남이 낳은 아이를 본인이 낳은 아이처럼  "모"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출생신고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했죠.
결혼을 한 상태라서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서류상 엄마가 없던 아이는 엄마가 생긴거죠.
이러한 사랑이 끝까지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사랑은 3년 만에 끝이 났답니다.

남의 아이까지 품으며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얼마되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결혼전 모습과 결혼 후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에게 남의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나 말투 등이 결혼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전에는 아들에게 "니가 흠이 많으니 무조건 잘해야한다"라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 마자 이제는 "며느리인 니가 무조건 잘해라"라고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결혼을 했는데 니가 어떻게 할거냐는 식입니다.

신혼초부터 남편의 외박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너무 늦어서 가까운 찜질방에서 자고 출근한다...회식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서 혼자 사는 후배 집에서 잔다...상상가집에 가야해서 집에 못들어간다...등등
남편이 밖에서 나쁜짓만 안하고 다니면 된다는 생각에 모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니가 못하니 내 아들이 집에 안들어오는것 아니냐?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죠.
"내 아들에게 남의 아이가 있다고 무시를 하는거냐"고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시어머니가 왜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트집은 점점 심해집니다.
남편의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늦은 귀가 외박 그리고 음주...일찍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집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이나 주말에도 게임을 하거나 잠만자니까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아이돌보는것은 육아휴직 중인 아내의 몫입니다. 거기에다 시어머니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신경이 예민해지고 가끔 싸울수 밖에 없겠죠.
그런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잔화가 옵니다.
"니네들 또 싸웠다며...니는 왜그러냐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하나 챙기지 못하고...잘좀 해줘라~!"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들도 기분 좋을 아내아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탈모가 올 정도입니다.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느덧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출근을 하면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점점 힘들어 집니다.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아오고...밥하고...청소하고 빨래하고...등등 모든일을 혼자합니다.
이런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어느새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도 이혼을 하잡니다.
그래서 이혼은 쉽게 합니다. 둘이 법원가서 협의이혼으로요.
숙려기간도 잘 끝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끝이났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다른여자와 낳은 아이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한 출생신고가 문제였죠.
이분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분이 낳은것 처럼 아이의 "모"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과 합의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판결문이 있어야 정정이 된다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구청에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알았는데 담당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서 알게 된거죠.
남편과 이혼을 하니 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까지 했는지 후회가 되고 이제는 남의 자식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혼을 하고부터는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게 억울하기만 하죠.

남의 자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한 후 유전자검사를 해야하고요.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면 한번 정도 재판을 하고 판결이 선고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남의 자식을 정리하는 것은 소송만 하면 간단합니다만, 소송을 해야하고,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해서 억울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잘 살고 있겠죠.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된 이상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두고 살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유전자검사만 하면 되므로 어렵지도 않고 모두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거나,  직접 소송할 시간이 없어서 미루는듯 합니다.
그러다가 상속문제 등이 발생하면 다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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