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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때 양육비 포기했는데..."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법 -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가능! 사정변경 양육비 소송 절차 안내 - 중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하려면? 본문
"이혼 때 양육비 포기했는데..."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법 -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가능! 사정변경 양육비 소송 절차 안내 - 중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하려면?
실장 변동현 2026. 4. 14. 09:19"이혼 때 양육비 포기했는데..."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법 -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가능! 사정변경 양육비 소송 절차 안내 - 중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하려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분들이 많고요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어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살면 안 됩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거절하면 소송해야 하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할 때는 이혼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하고요
서류 준비해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면 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그랬고요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받은 것 하나 없이 이혼만 했고요
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안 받고 키우다 보니 점점 힘들어진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교육비 통신비 옷값 용돈 등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학원비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도와 달라고 했답니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면서 거절했고요
혼자 살면서 자기도 여유가 없어서 줄 돈이 없다고 하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소송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욕하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괘씸하답니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 정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거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대화로는 안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좋게 말해서는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현재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양육비도 점점 많이 들어가고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너무 적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학원비 통신비 등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고요
엄마의 소득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휴대폰 카톡 문자 대화 내용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청구하는 심판을 구하고요
양육비 청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준비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를 때는 우선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전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소장이 전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납니다
그때는 해당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요
해당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고의로 안 받을 수도 있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순순히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소송했다고 불만일 것이고요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고요
그때는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안 줄 거면 무시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아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정이나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양육비로 지출되는 돈이라 소득 관련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도 사정이 어려워서 줄 수 없다고 할 테니까요
거의 대부분 소장을 받으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기존 주장에 좀 더 보강하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해야 하거든요
세무서에서 소득을 신고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 은행 등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좋거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이때는 쌍방의 소득을 참고하고 아이 나이를 참고하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할 것을 모두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보고 재판할 수 있거든요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할 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소득이나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요
사정이 어려운지 확인하고요
양육비 청구 이유 등을 확인하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한 번하고 더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양육비를 받아하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하고요
청구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인정이 되고요
이때는 소득이나 재산 등을 참고해서 인정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심판문을 받아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양육비가 필요할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주거든요
사정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양육비 안 받고 키우기 힘들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때는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소명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청구할 수 있고요
사정이 어렵고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되고요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소명자료가 있고요
소득 관련 증명서도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좋게 합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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