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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중호적 상속 문제, 실종선고청구로 해결하는 법 (상담) - 두 번 된 출생신고 정리, 실종선고로 상속인 제외하기 - 부모님 사망 후 발견된 이중호적, 실종선고가 정답입니다 본문
이중호적 상속 문제, 실종선고청구로 해결하는 법 (상담) - 두 번 된 출생신고 정리, 실종선고로 상속인 제외하기 - 부모님 사망 후 발견된 이중호적, 실종선고가 정답입니다
실장 변동현 2026. 4. 15. 10:40이중호적 상속 문제, 실종선고청구로 해결하는 법 (상담) - 두 번 된 출생신고 정리, 실종선고로 상속인 제외하기 - 부모님 사망 후 발견된 이중호적, 실종선고가 정답입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실종선고청구상담을 하다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사망 이후 상속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입양 보낸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재자가 생긴 후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두 번 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한 번 한 후 이혼하고 재혼한 후에 다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출생신고한 모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의 출생신고를 두 번 하게 되고 같은 자식이 두 명이 되고요
출생신고할 자식의 이름은 같고 생년월일만 조금 다르게 하고요
그 자식은 나중에 출생신고한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고요
처음에 출생신고한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식은 이중호적이 되고요
그러나 자식은 나중에 출생신고한 호적(주민등록번호)으로 살게 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생신고한 자식은 모의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생신고 두 번 한 자식이 두 명으로 나오고요
그랬을 때 모가 사망하게 되면 이중호적인 자식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출생신고된 자식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공동상속인이지만 합의 등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되고 신경도 안 쓰고요
그러다가 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등기하려고 하거나 은행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알게 되니까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알고 먼저 출생신고한 이중 호적을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모의 친자식이 맞아서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고 있어서 할 수 없고요
또한 처음에 출생신고한 것을 허무인으로 간주하고 호적에서 정리(폐쇄)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를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출생신고가 된 이상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무인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할 수 있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중호적을 정리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부재자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 간주로 되어서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호적상 상속인은 자식들 3명이고요
그중에 한 명은 호적에만 존재할 뿐이고요
실제 상속인은 2명이고요
이렇게 된 사정은 모친이 장녀의 출생신고를 두 번 했기 때문이랍니다
모친이 이혼하고 재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또 한 번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재혼한 후에 아들 한 명을 더 출산했고요
실제 자식은 총 2명이고요
그러나 모친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식이 3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장녀의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장녀는 두 번째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았고요
첫 번째 출생신고한 것은 호적에만 존재할 뿐이고요
그래서 모친의 집을 자식 2명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호적에는 자식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녀의 첫 번째 출생신고된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요
사망신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모친의 친딸이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이중호적이라고 해도 허무인 호적 폐쇄하는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도 없고요
신청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것뿐이니까요
목적은 사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사망한 모친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공동상속인 동생의 실종선고 청구 동의서를 받고요
동의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최후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모의 제적등본을 보고 사건본인 출생신고한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참여관 등)이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회가 되고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안되어 발급되는 서류가 없고요

그랬을 때 사건본인의 서류가 발급되면 초본상 최후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주민등록은 수십 년 전에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때는 사건본인의 실종일을 말소된 일자로 정정해야 하고요
주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아닐 때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나고요
이송된 법원에서 진행되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청구서에 공동상속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는 2명의 인우보증서만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친척들에게 받아서 받고요
인우보증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여부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사실조회서를 받으면 사건본인의 조회를 한답니다
조회를 한 다음에 결과를 회신하고요
생활 흔적이 없을 때는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불가로 회신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도 없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모두 제출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하실 수 있고요
공시 기간은 기간을 정해 6개월 정도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요
그때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신고한 후에는 사류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부재자)는 실종 처리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모친의 재산을 상속등기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두 번 해서 이중호적일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나중에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고 있어서 첫 번째 출생신고한 것을 실종 처리로 정리해야 하니까요
똑같은 사례에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면 심판문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해서 빨리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실종선고심판문 받는 기간이 빠르면 10개월에서 늦으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빨리 청구해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두 번 한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 출생신고한 주민등록번호로 살고요
그러면 처음 출생신고한 자식은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호적에 자식은 두 명이 되고요
그중에 한 명은 서류장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모친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때는 이중호적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상속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리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 동의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호적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실종선고를 받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서류를 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면 신고하고요
실종처리 사망 간주로 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되면 상속등기하고 돈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