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이 몰래 올린 호적상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리하는 법" - "호적정리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부터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까지 총정리"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남편이 몰래 올린 호적상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리하는 법" - "호적정리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부터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까지 총정리"

실장 변동현 2026. 4. 16. 15:00

"전남편이 몰래 올린 호적상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리하는 법" - "호적정리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부터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까지 총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없애야 하거든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도 모르게 호적에 올려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인 중인 배우가 몰래 출생신고를 해둘 때가 있거든요

밖에 낳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모르고 살게 된답니다

몰래 출생신고한 것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모르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말해주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서류를 보고 알게 되기도 하고요

황당하지만 이혼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하면서 준비한 서류를 보고 알게 될 때도 있답니다

이혼신고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될 때도 있고요

그때도 황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에서 없애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지만 없애지는 않는답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쓰이지만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상황이 되면 정리하게 되고요

 

그때는 호적상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을 때는 찾아가기 어렵고요

찾아가기 싫으면 그냥 소장을 접수해서 보내고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없애면 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자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이혼한 전남편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모르다고 했고요

서류를 보내주고 추궁하니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했다고 하고요

자기는 출생신고만 해주었고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아무것도 안했고요

그 뒤에 재혼한 남편과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하면서 보니 그대로 있었고요

그때는 전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 뒤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가끔 생각이 났지만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친자식들이 없애자고 한답니다

친자식들이 알고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했었거든요

어머니의 나이가 있어서 늦기 전에 호적정리하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호적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의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호적에서 없애지 않으면 남의 자식도 상속인이 되니까요

그때는 친자식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아서 없앨 수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원고(어머니)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남의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남의 자식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찾아가 볼 수 있답니다

만날 생각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그냥 소송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할 수 있고요

그때는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직원을 보내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할 곳을 정한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안내는 수검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도 수검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쌍방이 유전검사를 하면 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출되고요

검사서가 제출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재판하는 날 원고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피고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판사님이 변론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서 호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리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그중에는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도 급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호적정리하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없애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하면 없앨 수 있답니다

호적상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소장 받고 연락이 오면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출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