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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방법,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심판문 받으려면? - 전남편 자식 아닌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절차와 서류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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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방법,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심판문 받으려면? - 전남편 자식 아닌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절차와 서류 안내

실장 변동현 2026. 4. 20. 14:43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방법,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심판문 받으려면? - 전남편 자식 아닌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절차와 서류 안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혼외자이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하고 출산한 후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될 때가 있거든요

이유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 것을 모르고 한 경우이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소시키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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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혼외자를 임신했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다행히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해서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친부에게 배신당했답니다

혼외자를 출산하기 전부터 연락이 안 되다가 끊어졌거든요

결국 혼자 혼외자를 출산했고요

 

그래서 출산하고 몇 달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아이 친부를 찾아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현재 상황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서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혼외자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요

 

또한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다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이혼한 전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전남편하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거부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요

그러면 전남편도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이고요

만약에 전남편도 거부를 하면 그냥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은 출생신고를 한 친모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이고요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려면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겁니다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모든 비용은 친모가 부담하고 전남편은 검사만 해주면 되고요

직원이 방문해서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해줄 때 추가로 부탁해서 서류를 받으면 좋답니다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고요

동의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고요

이런 서류를 부탁해서 주면 좋고요

싫다고 하면 급한 대로 유전자 검사만 해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동의서하고 서류를 주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빨리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때는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만 해주고 서류를 안 주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하면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을 해보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할 때는 친모(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사건본인)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허가 심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참고로, 기간은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했을 때 빠르면 한 달 정도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 청구하면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만 해달라고 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져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남편하고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할 수 있고요

전남편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2년 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고요

좀 더 있다가 소송할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전남편에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를 경우가 많고요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헤어져서 못할 때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사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면 전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전남편이 협조해 주면 친생부인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만 해주고 다른 서류는 줄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그냥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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