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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어머니와 친모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방법 - 잘못된 출생신고 바로잡기: 호적상 모 삭제하고 친모 올리는 법 - 친부의 잘못된 출생신고, 유전자 검사로 호적 고치는 법 본문
호적상 어머니와 친모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방법 - 잘못된 출생신고 바로잡기: 호적상 모 삭제하고 친모 올리는 법 - 친부의 잘못된 출생신고, 유전자 검사로 호적 고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4. 15. 15:32호적상 어머니와 친모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방법 - 잘못된 출생신고 바로잡기: 호적상 모 삭제하고 친모 올리는 법 - 친부의 잘못된 출생신고, 유전자 검사로 호적 고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사정도 있지만 혼외자를 낳아서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는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친모는 호적상 남남으로 되고요
그렇지만 친모하고 살고요
호적상 모는 본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은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답니다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게 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답니다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치게 되고요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도 나이가 많으면 고쳐야 하거든요
호적상 모가 소송하지 않으면 자식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의 친자식이지만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친모에게 필요한 일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특히 친모가 병원에 갔을 때 서류 발급 등을 할 수 없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친모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호적에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잡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해야 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자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미혼일 때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혼외자(자식)를 낳았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했고요
그때 이혼 안 한 친부가 출생신고를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했으니까요
출생신고를 계속 미룰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친모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알았고요
친부에게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도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사는데 불편 것이 없었거든요
호적을 바꾸어야 할 급한 사정도 없었고요
친부가 호적을 고쳐준다고 했다는데 그대로 두고 돌아가셨고요
아마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루셨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고치고 싶답니다
친모가 나이도 많고요
불편한 일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래서인지 호적을 고치자고 하시니까요
자식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호적상 모가 소송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과 같은 상황이네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던 시절이 아니었고요
거의 대부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쳐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원고(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는 직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아직 살아계시면 좋고요
이미 돌아가셨어도 소송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2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연락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서류를 발급받아봐야 사망한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만약에 돌아가신 것을 안지 2년이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해관계인(형제 등)이 대신 원고가 되어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하고요
또한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러면 검사하는 직원이 일자와 시간을 정한 후 방문해서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요
두 사람의 신분증을 찍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두 분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다를 때는 각각 해당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자식)와 피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때는 친모에게 미리 말해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게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원고(자식)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 소환장을 받으면 원고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라는 증거(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친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친모에게 소송할 때 호적상 모에게도 함께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자식)와 피고(호적상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소송한 원고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원고와 친모가 친자관계라는 증거(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된답니다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호적상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정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호적상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모로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을 때니까요
소송 기간은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가 친모가 아니라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도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모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고치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