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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전 출산한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문 받는 법 - 별거 중 낳은 아이, 이혼 후 출생신고 했다가 취소됐다면? (친생부인 소송 실제 상담) 본문
이혼 전 출산한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문 받는 법 - 별거 중 낳은 아이, 이혼 후 출생신고 했다가 취소됐다면? (친생부인 소송 실제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4. 17. 15:16이혼 전 출산한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문 받는 법 - 별거 중 낳은 아이, 이혼 후 출생신고 했다가 취소됐다면? (친생부인 소송 실제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친생부인 상담을 하다보면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혼외자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바로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협의이혼으로 빨리하고요
합의로 할 수 없으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사정에 맞게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혼외자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깨야 하고요
이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바로 소송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해야 하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받게 되고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한 후에도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거나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청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불안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불안하거든요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나 친부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하고요
출생신고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많고 용기를 내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출산했고요
이혼을 안 하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혼외자를 출산한 후에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해서 소송한다고 했고요
이혼하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최후통첩을 했더니 그때야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자식이 없어서 숙려 기간이 짧았고요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취소되었거든요
이유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잘못했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혼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했다가 취소된 것이고요
그때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소송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싫어서 안 했고요

참고로, 혼외자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혼외자를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심판문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일 들로 부부 싸움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전남편)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체중 출생장소(병원)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증거로 사건본인과 친부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인적 사항(주소)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고 집행관 송달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신청할 때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전남편 모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기간을 정해서 인터넷에 공고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는 안 해도 진행되고요
재판도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판결문도 피고에게 기간을 정해서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장을 보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번호를 알면 전화해서 항의 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대화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무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불안하더라도 지켜봐야 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원고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소환장을 받으면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고요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하면 되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하면 취소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을 때는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사정에 맞게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