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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시 '추후 합의하에' 면접교섭 결정, 전처가 아이 안 보여준다면? -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 아이 안 보여주는 전처 상대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 '승소 전략'3. 공감 및 사례 본문
협의이혼 시 '추후 합의하에' 면접교섭 결정, 전처가 아이 안 보여준다면? -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 아이 안 보여주는 전처 상대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 '승소 전략'3. 공감 및 사례
실장 변동현 2026. 4. 21. 16:32협의이혼 시 '추후 합의하에' 면접교섭 결정, 전처가 아이 안 보여준다면? -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소송 절차와 준비서류 - 아이 안 보여주는 전처 상대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 '승소 전략'3. 공감 및 사례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면접교섭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하고 면접교섭은 애매하게 합의할 때가 있답니다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보기로 합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권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아이를 볼 수 없게 되고요
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에 보기로 했으니 합의가 안되면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답니다
이미 한번 한 합의를 다시 하기는 어렵거든요
상대방이 이혼할 때 합의했다고 하면서 다시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면접교섭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해서 면접교섭 일자 시간 회수 등을 다시 정해야 하거든요
이혼할 때 서로 합의하에 보기로 해서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다시 정할 수 있답니다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 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면접교섭 방법을 다시 정하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면 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은 전처에게 주었고요
양육비 백만 원씩 주기로 했고요
아이는 서로 합의하에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봤었답니다
그러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봤고요
전처하고 아이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더니 점점 회수를 줄이더니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사정사정해야 보여주었고요
이유는 서로 합의하에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일로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자 전처가 1년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답니다
양육비는 매월 주고 있는데 아이는 보지 못하고 있고요
서로 합의하에 봐야 하는데 전처가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니 소송한다고 협박한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려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대화가 안 되니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아이를 보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할 때 면접교섭 합의를 애매하게 한 것이 원인이고요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보기로 했으니 합의가 안되면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면접교섭을 다시 정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심판문으로 면접교섭 회수 일자 시간 등을 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처)의 서류를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초본을 보면 엄마의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1. 청구인은 20**년 *월 *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매월 2히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2:00까지(숙박 포함)
2)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간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위 1) 중 월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면접교섭 장소: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
다. 인도 방법: 청구인의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2. 상대방은 위 1항과 같은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면 이를 방해하여거는 안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상대방에게 매월 양육비를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미리 말해 두었을 때는 송달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으면 반송되고요
그때는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매달 양육비를 주고 있으니 이 핑계는 대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혼할 때 서로 합의하에 보기로 해서 합의가 안되어 안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이혼할 때 서로 합의하에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면 합의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보기 싫어하다고 주장하면 아이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아이를 출석시켜서 직접 확인하는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요
설령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도 여러 번이 아니더라도 몇 번이라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아빠에게도 아이를 볼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진술해야 한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함께 출석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할 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에게 진술하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을 권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합의하에 아이의 면접교섭 일정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전처가 좋다고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고요
합의는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청구한 것에서 조금 양보하여 횟수나 일자 시간 숙박 면접 등을 합의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한 대로 아이를 보고요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는 결정대로 아이를 보고요
청구인은 어떻게든 아이를 보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만약에 전처가 아이가 싫어하다는 주장을 계속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쌍방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를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출석하면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아이의 의견을 기재하고요
조사관 개인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조정이나 결정을 안 하고 재판해서 심판을 할 때는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 의사를 참고할 수 있고요
그때는 재판을 한두 번 하고 종결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보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전처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아이를 안 보여 주니까요
합의가 애매하여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매월 입금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처도 아이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아이가 아빠를 싫어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그대로 아이를 보면 된답니다
만약에 전처가 면접교섭 허가 심판문을 받고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이행명령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래서 면접교섭 허가 청구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승소 심판문 등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아이를 보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저희가 아이 면접교섭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합의를 애매하게 한 분들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보기고 한다고 합의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합의를 거부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아이가 싫어하다고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심판문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면접교섭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면접교섭 허가 심판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하는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소명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한 후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아이를 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애매하거든요
서로 합의하에 보기로 하면 합의를 안 하고 안 보여주니까요
전처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전처하고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고요
전처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아이를 보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