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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남의 자식이 상속받았다면? 친생자소송 + 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 상속받은 남의 자식, 돈 안 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법 본문
호적에 남의 자식이 상속받았다면? 친생자소송 + 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 상속받은 남의 자식, 돈 안 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4. 23. 11:10호적에 남의 자식이 상속받았다면? 친생자소송 + 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 상속받은 남의 자식, 돈 안 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호적이 잘못된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부모가 아닌 줄 알면서 상속받아 갈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상속받은 돈을 돌려주면 상관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일단 상속받으면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호적부터 정리해야 한답니다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상속권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이 정리된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의 자식이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은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돌려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이 확정된 후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해야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었답니다
그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자식은 어머니의 사촌 언니 자식이고요
혼외자를 낳은 후 부탁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만 해준 것이고요
직접 키우지는 않았고요
호적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정리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딸이 직접 모시고 살아서 부동산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은행에 돈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가 있는 몰라고요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 혼자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상속인 자식 2명이 함께 오거나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호적상 자식에게 알려주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했더니 돈을 찾아 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상속받을 돈을 청구했답니다
상속받은 돈을 찾을 은행은 2곳이었고요
각 은행에서 상속지분대로 계산해서 각자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고요
그런데 호적상 자식이 갑자기 돌변해서 돈을 주지 않았답니다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었고요
나중에는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도 상속인이라는 말을 했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황당하게 돈을 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몇 달 동안 좋게 말했답니다
그렇지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결국에는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호적상 남의 자식이 은행에서 큰돈이 입금되니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계속 사정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서 없애고요
그러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도 돈을 안 주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서류는 형제자매간에 발급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피고와 소외 망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어머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를 모르면 우선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해당 가정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알아볼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화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하면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검사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검사할 곳을 지정해서 수검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예납) 하고요
비용을 납부하면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알아보고 검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불이행할 경우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실제 불이행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한 사례도 많고요
참고로,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이행하면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피고가 출석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 감치명령을 한 후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경찰관이 피고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김치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거부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즉 친자식이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판사님이 한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만 해주면 재판할 때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다서 신고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남의 자식(피고)이 호적에서 없어지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호적이 정리되면 좋게 말해서 상속재산으로 받아 간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양심적이라면 돈을 반환할 것이고요
그러면 좋게 끝나고요
그러나 호적이 정리된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은행에서 받은 돈을 모두 청구하고요
주소 등을 모두 알고 있어서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남의 자식으로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결문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라도 정리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는데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자식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해야 한답니다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호적을 정리한 후에 남의 자식이 상속받아 간 재산을 돌려받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남의 자식이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돌아가신 어머니 호적에서 없애고요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한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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