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남편
- 가출이혼
- 친권
- 재산분할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가정폭력
- 위자료
- 무료이혼상담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말소 폐쇄 시 다시 만드는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호적 창설 절차 -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 출생신고 무효로 호적 폐쇄되었다면?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가이드 본문
호적 말소 폐쇄 시 다시 만드는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호적 창설 절차 -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 출생신고 무효로 호적 폐쇄되었다면?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가이드
실장 변동현 2026. 4. 23. 15:50호적 말소 폐쇄 시 다시 만드는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호적 창설 절차 -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 출생신고 무효로 호적 폐쇄되었다면?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가이드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75 ]
호적창설관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당해 말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니까요
그랬을 때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이 말소되면 무적자가 된답니다
호적이 말소되면 모든 서류는 폐쇄로 발급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주민등록까지 말소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안되고요
그 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어도 제출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창설) 어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상항에 따라서 다르고요
친모가 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나 친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몰라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설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창설 청구를 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성과 본으로 창설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하고요
청구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고요
판사님에게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은 기존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지역(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되고요
판사님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결정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만들어야 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 데려다 키워준 분들이고요
나중에 고아원에 보냈고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찾아와서 만났답니다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온 것이고요
호적을 정리하자고 했고요
알아서 소송할 테니 유전자 검사만 해달라고 했고요
친부모가 아니라서 알았다고 했고요
며칠 후에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머리카락을 뽑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갔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얼마 안 되어서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답니다
내용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소송했다는 것이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원고(호적상 부모)들을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변론 기일 소환장이 왔고요
재판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았답니다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잘 끝난 것으로 알았고요
그런데 호적이 말소(폐쇄) 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판결문을 받고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으니까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이 신고되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적자가 된다고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답답하게 되었답니다
폐쇄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요
혼인신고도 해야 하고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소송했을 때도 이렇게 될지 몰랐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았을 때도 몰랐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난 것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없으니 다시 출생신고는 할 수 없고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참고로,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성과 본 창설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추가 서류나 소명을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고요
참고로, 추가로 제출한 서류 등이 없으면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판사님에 결재를 올리게 됩니다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성은 그대로 하되 본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명령한 대로 본을 변경해서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서 등을 제출한 후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요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기존 그대로 신청해도 되고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 이유로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별지로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을 안 하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면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호적 창설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서둘러야 합니다
무적자가 되어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빨리 만들어야 하죠

저희가 호적 말소 폐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당해 말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당해 판결을 받으면 말소되고요
호적이 말소되는 것을 모르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인정해서 판결을 받고요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는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 창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 말소 폐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창설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창설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호적 창설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