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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돈 안 줄 때?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 재산분할 합의서 쓰고도 돈 못 받았다면? 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본문
이혼 후 재산분할 돈 안 줄 때?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 재산분할 합의서 쓰고도 돈 못 받았다면? 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4. 22. 14:58이혼 후 재산분할 돈 안 줄 때?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 재산분할 합의서 쓰고도 돈 못 받았다면? 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합의한 대로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한 금액을 지급 일자에 주거나 받아야 하고요
서로 좋게 이행하면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혼한 후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다리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 합의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줄 생각이 없을 때는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약정금 청구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합의서가 있으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라도 받아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힘들게 살다가 이혼했고요
이혼은 전남편이 요구했고요
이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소송한다고 협박하면서 너무 힘들게 해서 했고요
전남편이 재산분할로 돈을 주겠다고 해서 해주었고요
이혼하고 한 달 후에 받을 돈하고 지급 일자를 합의서로 썼고요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 기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혼 확인서를 받았고요
전남편이 이혼신고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합의한 돈을 받지 못했답니다
전남편이 계속 기다리고 했고요
전화하면 욕하고 화를 내서 무서워 계속 달라고 하지도 못했고요
나중에는 전남편이 연락을 피했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한지 1년이 되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답니다
전남편이 전화번호까지 바꾸었고요
예전 시누이에게 연락해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전남편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혼할 목적으로 재산분할로 돈을 주겠다고 회유해서 그 말에 속아서 이혼한 것 같고요
합의서를 쓰기는 했지만 공증을 하지 않아서 집행력도 없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전남편과 이혼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혼할 때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갑호증)로 혼인관계증명서하고 합의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민사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로 보내도 반송되고 집행관 특별송달로도 안되면 신청해야 하거든요
이유를 잘 써서 신청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이 안되어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고요
피고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요
그래도 피고가 가만히 있으면 판결을 선고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소송 기간을 끌기 위해서 변명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너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주장을 할 때는 무시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출석하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가 부당한 청구가 아니고 합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와 한 재산분할 합의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쌍방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고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고요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고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압류된 금액을 추심해서 돈을 받고요
그래서 원고가 소송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고(전남편)가 돈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재산분할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혼한 후에 돈을 안주는 경우가 많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피하거나 연락을 끊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약정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좋게 말해서는 안 줄 것 같거든요
소장을 받아야 돈을 줄 생각을 할 것이고요
재판해서 판결이 나고 압류를 당해봐야 돈을 줄 생각을 할 것이고요
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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