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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인 자녀 과거양육비 소송 대응법|청구금액 수천만 원 줄이는 방법 -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 너무 많을 때 감액받는 방법 - 양육비 합의서 없으면 무조건 다 줘야 할까? 감액 방어 상담 본문
성인 자녀 과거양육비 소송 대응법|청구금액 수천만 원 줄이는 방법 -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 너무 많을 때 감액받는 방법 - 양육비 합의서 없으면 무조건 다 줘야 할까? 감액 방어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4. 24. 16:33성인 자녀 과거양육비 소송 대응법|청구금액 수천만 원 줄이는 방법 -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 너무 많을 때 감액받는 방법 - 양육비 합의서 없으면 무조건 다 줘야 할까? 감액 방어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소송당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하니까요
그런데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있지만 증거가 없고요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소송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된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달라고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청구금액도 수천만 원이고요
많을 때는 1억 원이 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당했을 때 큰돈을 줄 수 없답니다
청구한 그대로 줄 수도 없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좋지만 쉽지 않고요
대화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로 계산 금액이 적당한지 봐야 하고요
양육비로 주장하는 금액이나 증거자료가 있는지 봐야 하고요
양육기간 동안 소득이나 증명서 등을 제출했는지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과거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로 계산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양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알 수 없거나 증거자료가 없을 때는 임의대로 계산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일시불로 청구한 것이라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본인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주장하고요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있을 때는 자료를 공개하고요
재혼했을 때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대출이자 등을 지출할 때도 주장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쌍방에게 석명준비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청구인에게는 양육기간 실제 지출된 금액이나 양육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소명하는 서면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무조건 석명준비 명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나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소득신고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은행 등을 확인해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이런 것들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보시고 재판할 수 있거든요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에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대답해야 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하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확인하고요
청구 이유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하고요
선고 일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심문이 종결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심판문을 봐야 금액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서를 썼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오래전에 그냥 이혼만 하고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많을 때는 감액 받을 수 있답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감액 주장하면 얼마든지 감액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갑자기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협의이혼한지는 25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때 아이(아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고요
전남편도 구두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합의서를 쓴 적은 없고요
나눌 재산이 없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이혼만 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아이를 거의 본 적이 없답니다
전남편이 안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가끔 궁금해서 전남편에게 아이를 보여 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25년이 넘도록 자식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았고요
소장에 청구한 금액을 보고 놀랐고요
청구금액이 1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메모를 남겼답니다
전남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며칠 후에 전남편이 통화하기 싫다고 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사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청구인(전남편)이 소송을 한 이상 대화는 안 할 것이고요
청구한 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구두로 해서 합의서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주장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답니다
실제 아이 양육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따지고요
양육비로 지출한 학원비 등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양육 당시 소득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가족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재혼한 남편의 외벌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 증명서나 대출이자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 자료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본인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모두 반박하고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하게 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미리 보시고 재판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할 것이 많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소송은 심문이 종결되어도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문을 받아봐야 금액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준 적이 없을 때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으면 인정되거든요
합의서가 없으면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구두로 안 받겠다고 했을 때 녹음해두지 않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고요
그래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없을 때는 감액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청구인(전남편)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쌍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감액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항소를 안 해서 확정되면 사정에 맞게 주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충분히 감액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받을 수 있고요
청구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갑자기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안 하고 한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준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합의서를 쓰지 않아서 증거는 없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답변서로 대응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인정될 때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사유나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지출 금액이나 소득 등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합의서가 없으니 청구 기각 주장은 어렵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지출한 금액이나 소득을 확인해서 반박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재판해서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충분히 해볼 만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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