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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신부가 결혼 비자 신청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하며 잠적? 국제결혼 혼인무효 판결 사례 상담" 본문
"국제결혼한 외국인신부가 결혼 비자 신청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하며 잠적? 국제결혼 혼인무효 판결 사례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4. 28. 13:53"국제결혼한 외국인신부가 결혼 비자 신청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하며 잠적? 국제결혼 혼인무효 판결 사례 상담" [무료국제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국제결혼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신부(아내)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입국하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대사관(영사관)에 결혼비자(F-6)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신청한 후 면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대사관 등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결혼하지 않겠다는 등의 메신저(문자 카톡 이메일)를 보낸 후 연락 두절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하게 된답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보고요
연락이 안 되어도 계속 찾아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면 고민하게 된답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해봐야 하는지 고민하고요
나중에는 혼인신고된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대로 살기도 하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서류를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다시 혼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냥 이혼할 수 없을 때는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답니다
서류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할 때 혼인무효를 청구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유이고요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입국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무조건 혼인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아내가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서 혼인무효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아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보낸 메신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판사님이 혼인무효로 봐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할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혼인무효로 판단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하게 되고요
혼인무효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혼인무효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엄격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혼인의사 등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고요
혼인할 당시의 상황부터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또한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청구를 하면 외국인 아내(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소장을 번역 공증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상 주소지로 송달하니까요
미리 변론(재판)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을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하고요
송달 기간도 나라마다 달라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때는 송달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재판하고 판결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진행사항은 법원마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 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고요
단순히 이혼청구하는 것과 다른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외국인 아내에게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짧아서 재판하고 판결 받기까지 6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 절차나 소송 기간이 다릅니다
무조건 혼인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함께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아 소송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서 시작해야 하고요
[무료국제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하고 1년 전에 국제결혼을 했었답니다
한국에 있던 외국인 신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요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외국인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장(서류)을 보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았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메신저를 보냈고요
결혼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메신저로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한 후 연락을 끊었고요
한국에서 외국인 신부를 소개해 준 지인도 출국한 후 연락이 안 되고요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돈을 안 보내서 그런 것 같고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답니다
이제는 서류 정리를 하고 싶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속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혼을 하자니 억울하답니다
유부남이 된 것을 혼인무효로 만들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혼인무효 청구를 해봐야겠네요
외국인 신부(아내)가 혼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초청장 등)를 모두 보내주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메신저를 보냈고요
돈을 보내달라고 했고요
계속 돈만 보내줄 주 없어서 더 이상 보내지 않았더니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보낸 메신저를 보면 결혼한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의심되거든요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준비하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한 서류를 복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했던 구청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하고요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면 외국인 아내의 여권 혼인(미혼) 증명서 등이 있거든요
서류를 보면 영문 이름 여권번호 주소 등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아내)의 영문 이름 여권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요
그런데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판사님이 혼인무효라고 판단해야 받을 수 있고요
혼인무효 판결이 아니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써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외국인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 아내가 출국한 적은 없을 것이고요

또한 소장을 번역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장을 번역한 후 공증해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원고가 혼인무효 청구를 했을 때는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번역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해외(국외) 송달을 할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소환장을 함께 송달하고요
기일은 송달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에서 1년 후쯤 일자로 미리 지정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면 수개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 주소지로 송달한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송달이 되는 안되든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더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버려둘 것이고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사 등을 갔을 때는 송달이 안되고 반송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가 소장을 받고 예상 밖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큰일 납니다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생각이 있었다는 식의 내용으로 제출하면 혼인무효가 안되거든요
그때는 이혼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외국인 아내가 혼인할 생각이 있었는지 판단하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혼인무효 판결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는 소송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도 되고요
외국인 아내가 출석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원고의 주장하고 입증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시고요
원고와 피고(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경위 피고의 혼인의사 결혼에 대한 진정성 입국 거부 잠적 등을 판단하시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면 혼인무효 판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 무효로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보낸 메신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증거를 인정해 주시면 무효로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혼인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하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혼인(결혼) 할 생각이 없다고 한 메신저가 있거든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때는 혼인무효 판결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장담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요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에게 판결문을 직접 송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판결문은 공시송달 명령을 하시거든요
기간은 정해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입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입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고요
기간이 오래되면 서류 정리를 하게 되고요
혼인무효나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한 분들의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 사유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혼인무효 판결문이나 이혼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소장에 혼인무효하고 이혼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고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재판한 후 혼인무효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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