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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 해주는 폭력 남편, 이혼소송과 접근금지로 강제 이혼하기 -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폭력적인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는법 본문
협의이혼 안 해주는 폭력 남편, 이혼소송과 접근금지로 강제 이혼하기 -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폭력적인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는법
실장 변동현 2026. 4. 14. 14:20가정폭력 이혼소송 증거 상담 - 폭력적인 남편 가정폭력신고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이혼소장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배우자의 가정폭력 이혼 상담이 많답니다
배우자(남편)의 폭력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무조건 참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폭력이 심할 때는 증거를 모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폭언 폭행 등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야 하고요
신고하면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증거가 되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증거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면 신고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 참고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은 이후부터라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요
무조건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증거가 모아졌을 때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증거가 있어야 판사님이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알아주시거든요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을 때 상대방이 부인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도 힘들고 부인하다고 해도 인정받기 어렵고요
또한 폭력적인 사람을 접근금지시켜야 안심이 된답니다
신고했을 때 웬만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처음 기간은 2개월 정도이고 2번 정도 더 연장 신청해서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할 때 임시보호명령 기간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하고요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청구하고요
그러면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계속 접근금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심리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호소를 해야 한답니다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으면 안심하고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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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하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듯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요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자식들도 이혼하고 따로 살자고 하고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신고부터 해야 한답니다
평소처럼 욕하고 때리면 바로 신고하고요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신고하고요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임시보호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명령을 받으면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요
접근금지 및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발송을 금지당하게 되고요
처음 기간은 2개월이고요
필요시 2개월씩 2회 연장 신청해서 총 6개월 동안 접근금지 시킬 수 있고요
추가 증거가 생기고요
이렇게 접근금지를 시켜놓으면 조금 편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하려면 접근금지명령 기간에 소장을 접수하고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야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원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자식들은 성인이라서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준비하고요
남편이 화내고 물건을 부수면서 위협한 것을 찍은 동영상하고요
맞아서 상처 멍이 든 것을 찍어둔 사진을 준비하고요
욕하고 협박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는 퇴거당해 주소지(집)에 없기 때문에 소장 송달장소를 회사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수 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다른 재산은 확인해서 추후에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준비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기재하고요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청구서를 검토한 후 먼저 임시보호명령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기간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해주시고요
남편이 청구서를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심리기일을 지정해서 쌍방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한 후 판단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는 임시가 아니라 이혼소송 재판(판결)이 끝 날까지 접근금지되니까요
청구 이유가 확실하고 소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안심이 될 것이고요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회사로 보내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성격상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접근금지 기간이라서 연락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로 변명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하고요
그때는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포기하라고 하면 합의할 수 없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거든요
재산분할 금액도 합의해야 하고요
집이 공동소유이지만 남편이 가져가고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하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금액이랍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대로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게 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코인)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확인하고요
재산목록하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거든요
아내도 재산이 없어도 똑같이 제출해야 하고요
이러한 신청을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답니다
확인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요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청구하고요
남편의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보고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추가로 소명하라는 석명 명령을 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이혼을 쉽게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소송 기간을 끌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아내가 걱정할 것은 없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하니까요
아내는 증거를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고요
남편은 부인하면서 거짓이나 허위진술을 할 것이고요
변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참고로, 아내가 남편이 무서워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하기 싫으면 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조사관이 신청 이유를 보고 시간은 따로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다른 시간에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조사 시간을 알고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때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에 되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법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때 조사관 의견이 중요하고요
공개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보고서를 참고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지금까지 맞벌이 혼인 기간 등을 참고해서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하는 것이 있으면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 주장에 반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변명하거나 거짓이나 허위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고요
인정금액은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 재판을 더 해야 한답니다
성격상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도 항소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항소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하면 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는 소송해야 이혼할 수 있고요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요
가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요
그래도 신고 안 하고 참고 살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때가 되면 신고하고요
그때야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하고요
임시보호명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 방법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접근 금기 명령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조회 신청해서 확인한 후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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