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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 이혼 -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 별거 이혼 -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2.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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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 이혼 -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네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합의를 못하거나, 가출한 사람이 이혼을 하려면 돈을 주면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출을 한 후 연락이 안 되는 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연락이 되면 소송보다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돈을 주면해준다고 하니 답답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책배우자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요.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한 마당에 이혼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서로 좋게 해보려고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떤 분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협의이혼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돈을 주고 하느니 소송을 선택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시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5년 전에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다가 최근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남편이었습니다. 가출한 이유도 도릅니다. 어느 날 출장 간다고 하고는 집에도 안 오고 연락을 끊어버렸으니까요.
남편이 가출한고 한 달 뒤에 가출신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경찰관하고 통화가 되었거든요.
그 뒤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남편이 가출한지 5년 만에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더니 돈을 주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원하니까 해준다며 대신에 돈을 주면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 2명하고 처를 버리고 혼자 가출을 해버린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혼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가출한 후 아이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도움도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듣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안 받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요.
어떻게든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계속 사정을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정말 이혼을 할 거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했더니 돈을 줄 거냐고 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안 됩니다.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연락을 피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었죠.
결국 이분이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하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돈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었으니까요. 사실 이분도 돈을 줄 생각은 없었고요.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었던 거죠. 그것도 1년이나요.
남편이 가출한 지 6년이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죠. 그나만 있던 정도 모두 떨어졌고요.
이제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요.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소장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본 후에 최종적으로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도 해봐야 하고, 가사조사도 해봐야 하죠. 모두 판사님의 명령 등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남편의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이혼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 청구도 하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서 모두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죠.
이분에게도 이러한 안내를 모두 해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돈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판결을 받아두면 언젠가는 받을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송을 할 때 모두 청구해서 받아두라고 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출한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가출을 했을 때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힘들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이라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연락이 되더라도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돈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힘들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것을 생각했을때  늦었지만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다면 앞으로는 덜 고생하면서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니까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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