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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바람피운지 모르고 있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소송을 해서 집으로 온 소장을 보고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어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바람피운지 모르고 있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소송을 해서 집으로 온 소장을 보고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어
실장 변동현 2018. 2. 6. 17:16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바람피운지 모르고 있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소송을 해서 집으로 온 소장을 보고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려고 하는 아내
남편의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충격이 클 것 같네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배신감에 믿음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너무 힘들게 되겠죠.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집으로 온 한 통의 등기우편 때문입니다.
보낸 곳은 가정법원이고 남편 앞으로 왔습니다. 등기우편을 받고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해서 봉투를 뜯어본 게 문제가 되었네요. 사실 가정법원에서 남편에게 올 등기우편이 없는데 온 것을 보니 이게 뭔지 궁금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상간남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겁니다.
소장에는 피고가 2명입니다. 피고 1은 상간녀이고 피고 2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만난 지 1년이나 되고 간통한 증거도 있죠.
첨부된 증거로는 둘이 찍은 사진도 있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고 있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을 간통을 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이나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보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분이 혹시 몰라서 소장을 집에 있는 복합기로 스캔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해두었다고 하네요. 이분에게도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퇴근을 하는 남편에게 등기우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했죠. 남편도 당황을 했는지 등기우편을 집어보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아서 문 밖에서 계속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보라고 해도 대꾸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도망을 가듯이 출근을 해버렸죠.
남편에게 온 충격적인 등기우편을 받고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하루가 지나니 조금 진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고에게도 쉽게 말도 못합니다. 창피하게도 하고요. 그렇다고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 먹고 살 자신도 없고요. 이렇게 혼자만의 고민이 시작되었죠.
여러 날을 고민을 한끝에 상간녀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만든 상간녀를 가만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겁니다.
아내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에 증거가 모두 있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한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죠.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만 접수하면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소송기간이 몇 달이 걸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남편에게 온 소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녀의 남편이 소송을 해주어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한 후 소장을 송달하기도 쉬울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안되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후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가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이때는 대포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간통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고 알았다면 충격이 더 클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바람피운 상간녀는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소송을 한 후에 인정되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하신 아내도 남편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이혼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할 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만 생각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