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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은 아들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친 자식이 아니라고 갑자기 소송을 해서 소장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은 아들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친 자식이 아니라고 갑자기 소송을 해서 소장
실장 변동현 2018. 8. 6. 15:1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은 아들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친 자식이 아니라고 갑자기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성인이 된 다음이었고요.
친모하고 살고 있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그분하고 처음으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유준자검사를 의뢰할테니 협조를 해달라는거였죠.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사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고 여러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 시간도 없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호적상 '모'가 먼저 소송을 한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리 정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송을 한거겠죠.
소장을 받은 후에 유전자검사를 하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변호사실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그쪽에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거죠.
출장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약속시간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증거로 사진도 찍고 신분증도 찍어갔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입니다.
즉, 소송을 한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일자가 잡히고 선고가 되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원고(호적상 모)와 피고(호적상 아들)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판결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해야 하죠.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면 원고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에서 '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친모'를 다시 올려야 합니다.
바로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는 아들이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친모가 아들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들이 친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되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친모에게 송달하는 소장도 빨리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서 재판일자도 빨리 잡히고 선고도 빨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 등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해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아들의 사정입니다.
몇십 년 전에 부친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모로 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부친의 본처의 자식으로 올린 거죠.
당시 친모는 부친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친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친모가 아닌 분이나 친부가 아닌 분이 모나 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먼저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살았죠.
그러다가 호적상에 있는 모가 자기 친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로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친모를 올려야 하고요.
호적에 모가 없는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들이 친모와 유전자 검사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만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지 않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해서 호적을 정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송도 미루다 보면 계소 미루게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빨리 호적을 바로잡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요.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모두들 사정이 있습니다.
친부. 모가 아닌분이 호적에 부. 모로 되어 있거나,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려있는 경우이죠.
이럴 때는 빨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할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 가능하고요.
연락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래된 분들 중에는 이름만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