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위자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소송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가정폭력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양육비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
- 가출이혼
- 친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 재산분할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해야할 때 자동이혼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 본문
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해야할 때 자동이혼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
실장 변동현 2018. 8. 8. 13:46남편과 아내의 별거 이혼-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해야할 때 자동이혼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더 빠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고 해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몇 년 동안 따로 살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인지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죠.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집을 나왔거나, 가출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나오기도 하고 빚을 많이 지고 도망을 했기도 합니다.
아니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쪽이 집을 나온 뒤에 몇 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은 아내입니다.
집을 나온 지는 20년 전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남편이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모든 것을 주고 혼자 몸만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20년을 따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 적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집을 나온 뒤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이고요.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찾아간 건데 돈을 요구해서 하지 못했고요.
그 뒤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려고 하죠.
아내는 20년 동안 따로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나 집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비밀은 그동안 도와준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하고 여생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되어 있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남자는 5년 전에 만났고 함께 산지는 3년 되었죠.
이렇게 다른 남자와 살다 보니 남편과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된 거죠.
이제는 그 남자가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남자도 서류상에 이혼이 안된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산다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라고 한 거죠.
소송비용도 그 남자가 지불하려고 하고요.
두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이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살고 있지 않거든요.
주소가 되어 있는 곳은 이상하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남편에게도 사정이 있는듯합니다.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서로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거든요.
벌써 20년 전이라도 서로의 안부를 모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을 찾을 길이 없죠.
아내는 이혼을 빨리하고 싶지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숙려 기간이 한 달이면 되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을 찾을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몇 달 걸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가 이혼을 하려는 분들 중에 자동 이혼이 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동 이혼은 없다고 알려드려도 몇십 년 이상 따로 살았는데 왜 안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마도 이혼을 빨리하고 싶은데 몇 달 걸린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야 빨리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없는 협의이혼을 바라면서 계속 기다리다가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하죠.
그래야 마음 편하게 그 남자와 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이혼을 안 했어도 불편하게 없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불안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시키려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거주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시키게 됩니다.
남편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도 시켜봐야 하죠.
모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도 확인하고 송달을 시켜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부모나 형제들에게 가사조사 명령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소재 파악을 해서 소장을 송달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끝까지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판사님의 송시송달명령으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도 하고 이혼 판결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주소 명령 등에 따라 보정을 해주면 재판도 할 수 있고 판결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집을 나오거나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연락이 되어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합의를 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이혼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이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십 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게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더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다시 합친다는 건 어렵고요.
더구나 다른 인연을 만나서 살고 있다면 더더욱 힘들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어서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리고 별거를 하면서 혼자 힘들게 벌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재산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별거 중인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부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 든 재판이혼이든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과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소송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다만, 협의이혼을 못하니 소송을 해야 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협의이혼을 못해서 쉽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겠죠.
방법을 찾아보면 모도 있으니까요.
저희처럼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내도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현재 살고 있는 남자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전에 이혼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몰라야 합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이 급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소송을 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