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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더니 소장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협의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더니 소장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협의이혼

실장 변동현 2018. 8.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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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더니 소장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협의이혼 대신 소송에서 합의조정을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한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전에 먼저 물어봤으면 제대로 알려주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절대로 이혼소송을 취하지 말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소송을 취하한 후에 협의이혼도 못하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물어보니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또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두 번 접수하게 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남편은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돈만 가져다가 쓰기만 했죠.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빚을 만들어서 살림살이가 압류되고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까지 까먹었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신청을 한 후에 숙려 기간이 지나서 법원에 안 온 적도 있고요.
이렇게 몇 번을 해준다고 하고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되었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함께 가서 또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했죠.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혼소장까지 받은 남편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법원에 갔다오 날부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을 할 건데 뭐 하게 소송까지 하냐고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맞은 것 같았죠.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각서를 써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각서 한 장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함께 가자고 했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자 남편이 꼭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달력에 표시까지 해둡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죠.

법원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남편이 아내를 속인 겁니다.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든 거죠.
아내는 또다시 남편에게 속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속았는데도 이번에는 진심이겠지라고 믿었던 남편에게 또 속은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이 아내를 피합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요.

아내는 또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라고 하겠지만 아내는 남편은 믿었습니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소송을 하면 법원에도 자주 가야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아내가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장을 두 번이나 접수하게 된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만합니다.
남편에게 속은 것도 문제지만 가능하면 협의이혼으로 빨리 이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는 말에 쉽게 넘어간 거죠.
남편을 끝까지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속은 겁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는 아내에게 이번에는 속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소지 않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벌써 조정으로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사조사나 재판을 하는 등 이혼소송이 많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해주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소장도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소송기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해준 것이 아쉬운 거죠.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의로 아내를 속인 거니까요.
협의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으면서도 마치 해줄 것처럼 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을 피하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이혼소장을 송달하기 어렵거나 늦어지게 되었죠.

아내는 이혼을 조금이라도 빨리해보려고 하다가 더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빠릅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협의이혼은 언제든지 일방적인 취소 등이 가능해서 이혼소송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처럼 협의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이미 취소시킨 경험 등이 있다면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내는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장을 두 번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취하할 일은 없겠죠.
이번에는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이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남편 때문에 생긴 빚도 밀부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바에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아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급하게 이혼을 하기보다는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해도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이번에는 협의이혼을 해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은 못 하겠죠.
남편이 취소해달라고 해도 해줄 아내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니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아서 어렵게 시작한 이혼소송을 취하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두 번씩이나 하게 되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특히, 소송대리인 없이 혼자 소송을 하려는 분이나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그래야 이번에 또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아내처럼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해주는 일은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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