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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으나 몇 년 후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으나 몇 년 후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한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1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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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으나 몇 년 후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한 아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소송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과거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하려면 그 시점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혼한 후부터 청구를 한다면 곤란하겠죠.


실제로 이혼 소송이 많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하고 보니까요.
그래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잘 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꼭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
순전히 이혼을 하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한 후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없이 이혼을 하면 안 주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즉, 협의이혼할 당시와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이죠.
아이가 혼자 스스로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없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는 없아도 된다고 해서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를 당하면 답답하게 되겠죠.
이럴 때 내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솔직히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화도 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주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런데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이혼을 한때부터 청구를 했다면요.
이럴 때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가 먼저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아야겠죠.


그러나 미래 양육비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합의이혼을 할 당시보다 사정이 어렵게 변경되었다면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쌍방의 소득이나 재산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형편이 좋으면 양육비를 많이 주거나 적게 받으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번 재판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내 자식에게 주라는 것이라서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한 과거 양육비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
협의이혼 당시 본인이 포기했고 그동안 청구하지도 않았던 양육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사정이 좋으면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듯 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면 이런 부분을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변경되어 미래에 대한 양육비를 주게 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금액도 따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당하게 되면 충분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가 포함된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으나 몇 년 후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했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보니 아내가 받지 않기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할 때부터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였네요.
그리고 미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다투어야 하겠죠.
아내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남편에게는 억울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화도 난다고 하고요.
남편도 사정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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