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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재산 포기 각서

실장 변동현 2017. 6. 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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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포기 각서


"각서를 받아 놓으면 효력이 있나요?"

이혼상담 중에 이런 각서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잘못 했을때 쓰고,

잘못 했을때 받는게 각서인 것 같습니다.

각서 한장에 용서를 구하는 경우죠,


각서라는 것이 쓰기도 쉬워서 원하는 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거죠.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이유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각서가 많아질수록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쓰고 용서 받은 각서는...

번째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각서를 원한다는 것은 용서를 해주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받게 되는 각서!

한장,

두장,

세장...

늘어나는 각서가 열장이 넘게 됩니다.


받아놓은 각서가 많으면 좋겠죠.

그만큼 잘못을 했다는거니까요.


이제는 잘못을 해도 각서만 써주면 무사통과!!!

하이패스 같은 각서...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원하는대로 써줍니다.



각서만 쓰면 뭐할까요?

각서만 받아놓으면 뭐할까요?

쓰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서를 쓰는 사람이 지키고,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치 않으면 모든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각서를 쓰고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쓰고 싶고,

받고 싶은게 각서랍니다.


각서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가정폭력을 하고 바람을 피면,

재산을 모두 준다든지...

돈을 얼마 준다든지...잘못을 인정하는 각서죠.

이런 내용의 각서만 받아놓으면 다될것만 같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원하는대로 받아 놓은 각서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는 받아놓으면 증거가 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서 내용대로 모든 것이 다 될까요?


이혼소송에서는 증거가 될뿐 각서 내용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다주겠고 쓴 각서 내용대로 재산을 모두 가져오기 어려우니까요.

각서를 쓴 사람이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위자료 부분에서는 각서가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라는 증거가 되어 인정이 됩니다.


각서 중에서도 내용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받은 각서죠.

합의서와 동일한 조건부 각서을 받아 놓은 경우죠.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이나 돈을 모두 준다는 포기 각서입니다.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면 내용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 협의이혼이 안되면...

각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서의 내용도 소용이 없게 되는거죠.




각서!!!

잘못을 했을때는 당연히 받아놓아야 합니다.

각서의 효력을 떠나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해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쓰고, 쉽게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각서는 많이 써도 안되고, 많이 받아서도 안됩니다.

각서를 쓰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하니까요.


오늘도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빨리 자수하여 각서 한장 쓰고 용서를 빌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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