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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출생신고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상담 - 친모가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다른 남자의 아이 출산한 후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그랬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요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요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그러면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때 이혼부터 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이혼을 하려면 별거 중인 남편을 설득해야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했던 곳에서 출생신고가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하게 되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전화를 하..

별거중에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때 이혼상담 및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출산한 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 ..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