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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전자검사 수검명령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합의조정 판결문 신고 상담 -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인지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중에는 아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없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고요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호적에는 부가 없거든요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고요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니까요 그래서 아이(자녀)를 친부의 호적에 입적하려면(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친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안 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인..

호적에 이혼한 전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해둔 남의자식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검사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친생자소송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거든요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그러면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거든요그러다가 없애야 하는 사정에 생기면 그때 없애게 되고요없애야 할 때가 되면 없애게 되고요 그러나 그냥 없앨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하죠호적에 있..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어쩔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혼한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기 위한 친생부인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급한 대로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럴 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합의로 하면 좋지만 안되면 판결로 해..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자매의 자식을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뿐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준 자식이 있었답니다 당..